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또한 치료재료는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추가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입니다.
선택진료료 예시 > 국민건강보험에서 100만원인 수술의 선택진료료는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50%로 적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50만원이며, 이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