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진찰료(본인전액부담) 및 발급비용 별도 부과됨)
주요증명서 | 발급비용 | 구비서류 (환자 본인 내원시) |
비고 | 발급장소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신분증 | 사본 : 1,000원 | 10층 원무지원팀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신분증 | 사본 : 1,000원 | |
법원제출용진단서 | 100,000원 | 신분증 | 사본 : 1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사본 : 1,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 신분증 | ||
향후치료비추정서 | 50,000원 | 신분증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신분증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신분증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사진 반명함판 2매 | ||
입,퇴원 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추가발급 : 1,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신분증 | 사본 : 10,000원 | |
장애진단서 | 15,000원 (동사무소) | 신분증 | ||
소견서 | 무료 | 신분증 | ||
타병원용 : 진단명 및 소견 내용 기재 그외 제출처 : 소견내용만 기재(진단명 및 질병분류 코드는 기재되지않습니다.) |
||||
소견서(진단서 대용) | 20,000원 | 신분증 | ||
진단명 질병 코드 입원 날짜 내용 기재 | ||||
의무기록사본 | 1매~ 5매 장당 1,000원 6매 이상 100원 |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참고 |
10층 원무지원팀 |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바립니다

•영상자료는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시 아래 의무기록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무과 접수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본발급비용 : 10,000원 (CD 1장당)
-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촬영한 필름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
• 교부 받을 수 있는 영상자료의 종류
- X-ray, CT, MRI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 |
만 14세 미만 | 직계친족만 가능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만 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1. 환자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신청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만 14세 미만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1. 환자 학생증 신청인 신분증 2.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사본발급비용 안내
1매 ~ 5매 장당 1,000원 / 6매 이상 1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051-559-2202,2203)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